범하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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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 또는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
세무기장은 하지 않고 신고만 대리하여 주는 것입니다.
전문가를 통할 경우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습니다.
01
양도소득세
주식,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
매각 관련 신고
02
증권거래세
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
03
부가가치세
장부는 작성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는 사업자 대리 신고
04
종합소득세
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