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계약 해지 안내
항상 범하세무회계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
당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
꼼꼼하게 내용을 정독하시고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.
해지 진행 절차
- 이용계약 해지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(bhac@bhac.kr)로 전송
- 전송일 기준 1~3 영업일 내로 기재해주신 연락 가능한 번호로 담당 부서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해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오니, 1577-4716으로 오는 번호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2회 이상 지속 부재의 경우 해지 신청이 무효될 수 있으니, 이 경우 재접수 부탁드립니다.
해지는 당사에 해지 서류와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확인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됩니다.
※ 해지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① 공통 서류 :
범하세무회계 이용계약 해지 신청서 1부 (붙임 1.)
*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② 신청인에 따른 서류 :
대표자 본인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앞면, 사업자 통장 사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
대리인 : 대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),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위임장에 인감날인 할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)
※ 신분증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
해지에 따른 수수료
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총 절세효과의 30% (부가세 별도)가 발생됩니다.
해지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 환급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4조 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이용계약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